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송 제기 시 적법한 총회 결의 및 대표자 요건 미비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한 총회 결의 및 대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F씨 시조 G의 19세손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 원고는 H의 13세손 망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망 I 사망 후 장남 망 C에게 명의수탁자 지위가 승계됨.
  • 이 사건 1, 2 토지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3, 4, 5 토지는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에게...

사건
2016가단203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망 C의 소송수계인 D
3. 망 C의 소송수계인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은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6. 5. 15. 접수 제7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E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피고 B은 95,171,200원,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D, E은 각 47,585,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F씨 시조 G의 19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원고는 H의 13세손인 망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토지'라고 한다) 중 순번 1 내지 3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1, 2 토지는 1964. 12. 30. 망 I 명의로, 이 사건 3 토지는 1979. 12. 4. 망 I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망 I의 장남 망 C(2017. 10. 10.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I에게 영주시 J 답 1405평을 명의신탁하여 19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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