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B은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6. 5. 15. 접수 제7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E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피고 B은 95,171,200원,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D, E은 각 47,585,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F씨 시조 G의 19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원고는 H의 13세손인 망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토지'라고 한다) 중 순번 1 내지 3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1, 2 토지는 1964. 12. 30. 망 I 명의로, 이 사건 3 토지는 1979. 12. 4. 망 I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망 I의 장남 망 C(2017. 10. 10.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I에게 영주시 J 답 1405평을 명의신탁하여 196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