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배당이의의 소)와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의 소)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B는 2010. 9. 29. C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건물 착공 시 지급할 것을 각서함.
  • 광동개발은 2013. 3. 6. C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잔금 채권을 양수하고, C은 같은 날 B에게 채권양도 통지함.
  • 광동개발은 2013. 3. 15.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E 토지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등기 마침(이 사건 가압류).
  • 원고는 2016. 1. 22. 광동...

사건
2016가단116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뉴성일
피고
영남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335,9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8,335,940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73 /11,5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335,9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8,335,9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B는 2010. 9. 29. C에게 '안동시 D 외 1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5,000만 원을 위 각 부지에 건물 착공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광동개발(이하 '광동개발'이라 한다)은 2013. 3. 6. C으로부터 C의 B에 대한 위 잔금 지급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광동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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