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335,9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8,335,940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73 /11,5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335,9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8,335,94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B는 2010. 9. 29. C에게 '안동시 D 외 1필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5,000만 원을 위 각 부지에 건물 착공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광동개발(이하 '광동개발'이라 한다)은 2013. 3. 6. C으로부터 C의 B에 대한 위 잔금 지급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광동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