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해, 강간상해, 강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전기세 문제로 실랑이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5고합23 상해, 강간상해, 강간
피고인
A
검사
강진욱(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7:00경 안동시 C상가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거실 형광등 3개의 전등을 켠 것에 대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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