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5. 22:15경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에서 K5 승용차를 운전 중,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함.
사고 지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사고 발생 과실은 인정하나,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했으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턴 허용구역 내 유턴 행위의 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공소 제기 예외 사유로 규정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선 또는 시설물로 정의하며, 황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으로 구분함.
법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법리: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유턴구역선 표시'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턴 시 안전의무 및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음.
판단: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표시선(흰색 점선)을 따라 유턴하였음.
판단: 유턴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포함되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 우측 부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의도로 유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봄.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전단("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과 후단("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후진한 경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도로의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전단의 중앙선 침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유턴을 한 과실이 있으나,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 행위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유턴 행위가 중앙선 침범 행위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음.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본 판결은 유턴 허용구역 내에서의 유턴 행위가 비록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는 형태를 띠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의 의도나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 조항 적용에 있어 유턴 허용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운전자는 유턴 허용구역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공판)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15경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을,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인(31세, 남)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Q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발생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1차선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1] 보조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고 있었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중 중앙선 침범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2] 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규정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다. 중앙선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제5항(노면표시) 제501호 ‘중앙선표시’의 규정(별지 참조)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황색실선은차마가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황색점선은반대방향의교통에주의하면서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
·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유턴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제5항(노면표시) 제502호 ‘유턴구역선 표시’ 규정(별지 참조)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중앙선표시’ 규정과는 달리 유턴시의 안전의무 및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마. 판단
(1)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표시선(흰색 점선)을 따라 유턴하였다. 비록 유턴과정에서 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넘어가는 행위가 일시적으로 포함되긴 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의도로 유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인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3] 것이라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4] 없다.
(2)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호의 후단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일반 도로의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유턴을 한 과실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중앙선 침범 금지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62조에서 횡단·유턴·후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행위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고, 과실이 있는 모든 유턴행위가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도[5]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3]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중앙선침범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00도5848, 2011도12093)은 가해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주행하였거나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한 사안으로서 유턴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이 사건과는 구별되는바, 이 사건에서 흰색 점선의 유턴허용 표시선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중앙선이라 볼 수도 없다.
[4]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보(2016. 1. 4.)에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유턴구역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노면표지 501호에 규정된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발생시 이를 중앙선침범으로 의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