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1. 3. 선고 2015고단510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상해, 공용물건손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2011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년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2013. 12. 1.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충격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0 상해,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8.14. 가석방되어 2012. 10. 12. 가석방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