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6. 17.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86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 단속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꽃이 예뻐 그냥 야생 화인 줄 알고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