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0, 15. 17, 1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9, 2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C의 부모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B과 C은, 1 2008. 1. 31.부터 2014. 10. 2.까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