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B의 피고 손해보험사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원고들의 피고 생명보험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손해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면책사유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망한 C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임.
  • C은 2008. 1. 31.부터 2014. 10. 2.까지 피고 생명보험사와, 2004. 12. 22.부터 2014. 7. 29.까지 피고 손해보험사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C은 2013. 6.경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505...

사건
2015가합3638 보험금
원고
1. A
2.B
피고
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10, 15. 17, 1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9, 2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C의 부모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B과 C은, 1 2008. 1. 31.부터 2014. 10. 2.까지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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