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46,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12.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8,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4. 12.부터 2013. 6. 12.까지로 정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4. 18. 4,000만 원, 2013. 4. 26.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6,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옥상 조립식 주택 및 바닥 철거, 계단 설치를 위한 옥상 바닥 절...

사건
2015가단23161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3,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안동시 F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5,7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2.부터 2013. 6. 12.까지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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