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3,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안동시 F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5,7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2.부터 2013. 6. 12.까지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