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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267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152,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19. 혼례식을 치르고 2013. 12. 6.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D 피고 B와 사이에서 아들 E을 낳았다. 다. 피고 B는 2014. 8. 3.09:00경 자신이 일하는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원고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원고에게 "필요 없다. 너 같은 거랑 안 살고 다 끝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약 30회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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