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100,760m2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m2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10,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3m2 연못,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12,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0m3 주차장,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m2 돌계단,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15,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9m2 창고를 각 철거하고,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토지2,362m2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안동시 C 임야 100,76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 2,362m2에 관하여 2006. 7.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 C 임야 100,76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7.30. 망 D(피고의 아버지이다)의 상속인들 앞으로 1986. 3.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상속지분은 E, 피고는 각 6/29, F. G, H, I은 각 4/29, J는 1/29이다.
피고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으로부터 그 각 지분을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