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의 유효성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9. 피고(영양군)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경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
  • 이 사건 대부계약에는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제5조)과 **"대부기간 만료 시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1조)이 포...

사건
2015가단22533 부당이득금
원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유지재단
피고
영양군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64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영양군 A 지상 B 건물 168.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 822m2에 관하여 대부료 연 3,000,000원, 대부기간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22.경 이 사건 건물을 35.73m2 증축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C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건물 및 소방차고, 이 사건 건물 소재 대지 742m2에 관하여 예정가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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