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64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영양군 A 지상 B 건물 168.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 822m2에 관하여 대부료 연 3,000,000원, 대부기간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22.경 이 사건 건물을 35.73m2 증축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C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건물 및 소방차고, 이 사건 건물 소재 대지 742m2에 관하여 예정가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