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1696m2에 관하여 1984.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10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분할 전 안동시 C 전 5064m2(이후 C 전 1652m2, D 전 3412m2로 분할되었고, C 전 1652m2는 E전 44m2와 합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현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C 전 1652m2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F(1987. 3.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다.
망인은 1980. 1. 26.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G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고 영주시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G과 피고는 망인이 없는 틈을 타 공모하여 망인의 인영을 위조한 다음 1981. 9. 8.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