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2. 19. 선고 2015가단2231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친인 망 F 소유였던 분할 전 토지(C 전 5064m2)가 1980. 1. 26. 망인이 영주시로 이사하며 G에게 관리를 부탁함.
  • 1981. 9. 8. 분할 전 토지가 C 전 1652m2(이 사건 토지)와 D 전 3412m2로 분할됨.
  • 1984. 6. 2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은 D 전 3315m2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3.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

사건
2015가단2231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1696m2에 관하여 1984.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10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분할 전 안동시 C 전 5064m2(이후 C 전 1652m2, D 전 3412m2로 분할되었고, C 전 1652m2는 E전 44m2와 합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현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C 전 1652m2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F(1987. 3.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다. 망인은 1980. 1. 26.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G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고 영주시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G과 피고는 망인이 없는 틈을 타 공모하여 망인의 인영을 위조한 다음 1981. 9. 8.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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