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5. 3. 15. 사망하였으며, 2015. 3. 13. 피고의 어머니 E과 혼인신고를 함.
  • 망인은 2015. 2. 10.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입원함.
  •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피고 앞으로 201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의사무능력, 통정허위표시, 명의신탁)...

사건
2015가단2185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3.6. 접수 제6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15. 3. 1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0. 27. D과 혼인하여 원고 등 두 자녀를 두었으나 1991. 10. 23. 이혼하였다. 2) 망인은 피고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3.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은 2015. 2. 10. F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2015. 3. 15. 사망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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