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3.6. 접수 제6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15. 3. 1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0. 27. D과 혼인하여 원고 등 두 자녀를 두었으나 1991. 10. 23. 이혼하였다.
2) 망인은 피고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3.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은 2015. 2. 10. F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2015. 3. 15. 사망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