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794,656원 및 그중 27,517,973원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5. 28. 접수 제100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2. 3. 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7,000,000원, 보증기한 2013.3. 8.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영주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돈을 신용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보증기한은 2015. 3. 6.까지로 연장 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피고 A은 'C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3) 피고 A은 2014. 7. 2. 기업은행에 대한 국세체납 등을 원인으로 대출금의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