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리금 계약상 기망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D 아동복 판매대리점(이 사건 점포)을 권리금 1억 2,400만 원에 인수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월 600만~700만 원의 순수익 보장 및 D 본사가 탄탄하여 점포 운영에 문제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운영 중 D 본사로부터 신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월 상품 위주로 공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D 본사가 2011년부터 경영난을 겪고 20...

사건
2015가단1796 권리금반환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8.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안동시 C 소재 D 아동복 판매대리점을 권리금 1억 2,400만 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위 판매대리점을 '이 사건 점포', 위 인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01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월 600만~700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고, D 본사가 탄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것이다. 원고는 2014. 8. 2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D 본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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