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8.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안동시 C 소재 D 아동복 판매대리점을 권리금 1억 2,400만 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위 판매대리점을 '이 사건 점포', 위 인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01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월 600만~700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고, D 본사가 탄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것이다.
원고는 2014. 8. 2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D 본사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