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재물손괴,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손괴함.
  •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C의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재물손괴,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사건
2014고합28 강간미수,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안동시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먼저 나가고 위 주점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도움을 청하고자 지인에게 전화한 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한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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