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5,99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3,321,914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7. 13. 07:20경 E 코란도승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울진광업 연화연옥 앞 길을 태백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비온 후 미끄러운 상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1차로 옹벽과 충돌하고 2차로 반사경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치아 아탈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두피열상, 두 개내 외상성 경막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