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동승자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5,99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7. 13. 07:20경 D이 운전하던 E 코란도승합차가 비온 후 미끄러운 도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옹벽과 반사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치아 아탈구, 견관절 회전근개파...

사건
2014가단4712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5,99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3,321,914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7. 13. 07:20경 E 코란도승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울진광업 연화연옥 앞 길을 태백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비온 후 미끄러운 상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1차로 옹벽과 충돌하고 2차로 반사경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치아 아탈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두피열상, 두 개내 외상성 경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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