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는 1931. 9. 2. 'C'에 거주하는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의 증조부 D은 1862. 12. 9. 출생하여 1931. 2. 25. 사망하였음.
D 사망 후 장남 G이 상속, G 사망 후 장남 H이 상속하였으나 H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됨.
H 실종선고 후 남동생 I가 호주상속인이 되어 H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I 사망 후 배우자 J가 호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857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30.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가 안동시 B 임야 5997m2 중 4/9 지분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안동시 B 임야 599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회)에 사정되었다가 1931. 9. 2. 'C'에 거주하는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추가사항은 없다. 현재 C의 행정구역 명칭은 안동시 E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증조부인 D은 1862. 12. 9. 출생하여 안동시 F에 거주하던 중 1931. 2. 25. 사망하였다. D 사망 이후 당시 시행 중이던 관습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인 장남 G이 D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G이 1941. 5. 15. 사망하자 호주승계인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