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및 상속인에 대한 경매절차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父) 망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채권자 은행은 2003. 6. 25.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03. 6.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4.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4.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건
2014가단1522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19.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4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부(◇) 망 C(2003.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망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1. 5. 24. 접수 제8556호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채권자 은행'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은 2003. 6. 25.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3.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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