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19.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4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부(◇) 망 C(2003.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망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1. 5. 24. 접수 제8556호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채권자 은행'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은 2003. 6. 25.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3.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