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8: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찜질방 토굴방에서 잠든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 손을 위·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