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2년 부착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0. 08:00경 안동시 D 찜질방 토굴방에서 잠든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2008. 3. 20.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

사건
2013고합66 준강제추행
2013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8: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찜질방 토굴방에서 잠든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 손을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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