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 및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7.경 봉화군청에 허위로 'C 산채장뇌작목반'을 결성하였다고 거짓말하고, 2009. 12. 22.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국비 2,100만 원, 지방비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4. 7. 29. 20:5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춘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

사건
2013고단827, 2014고단648(병합)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27] 피고인은 사실은 마을 주민 10명을 모아 'C 산채장뇌작목반'을 만들어 산채나 장뇌삼을 공동재배하거나 공동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8. 7.경 경북 봉화군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서 D 소득지원 사업의 담당자인 E에게 "마을 주민 10명이 모여 산 채 작목반을 결성하였으니 작목반 명의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09. 12. 22. 봉화군청에 위 명목으로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으로부터 2009. 12. 22. 국비 2,100만 원, 지방비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싱싱냉기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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