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상해,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8. 17. 강도치사죄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고단818 사건: 2013. 9. 1. 00:21경 무면허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에게 우측 족부 염좌상(약 2주 치료)을 입힘.
  • 2014고단364 사건: 2014. 5. 12. 23: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

사건
2013고단818, 2014고단364(병합), 555(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사
추창현(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8]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1.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대백마트' 옆길을 'M컨벤션' 쪽에서 '경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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