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8]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1.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대백마트' 옆길을 'M컨벤션' 쪽에서 '경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