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뺑소니 및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3. 3. 24. 01:25경, 피고인은 무면허로 안동시 삼산동 안동농협 시지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의 옆구리와 피해자 E(20세)의 팔 부위를 화물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4주 및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2013. 4. 23. 00:56경, ...

사건
2013고단437, 554(병합), 60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37]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안동농협 시지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웅부공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우측 편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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