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2. 10. 선고 2013고단437,554(병합),60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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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뺑소니 및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3. 3. 24. 01:25경, 피고인은 무면허로 안동시 삼산동 안동농협 시지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의 옆구리와 피해자 E(20세)의 팔 부위를 화물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4주 및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범죄사실
[2013고단437]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안동농협 시지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웅부공원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우측 편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