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칼 1개(증 제1호), 망치(길이 39cm.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9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에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 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7:40경 영주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