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추행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4. 14: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카페 앞길에서 혼자 울고 있던 8세 피해자 D(여)에게 접근함.
  •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끌어안음.
  •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

1

사건
202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33(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3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4:10경 달서구 B 소재 C 카페 앞길에 이르러, 그 곳 벤치 위에 혼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지 마라'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 뒤로 잡아당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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