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관공서 주취소란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관공서 주취소란죄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3. 대구 달서구 놀이터에서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귀엽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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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고합156(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전고28(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2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문지원(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72」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0:1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몇 살이야,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56」 피고인은 2020. 5. 27. 1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에 있는 달서경찰서 상인지 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장 나오라케라, 소장 만날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지구대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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