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72」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0:1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몇 살이야,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56」
피고인은 2020. 5. 27. 1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에 있는 달서경찰서 상인지 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장 나오라케라, 소장 만날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지구대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