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 압수된 스마트폰 1대가 몰수됨.
  •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양곡 배달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C(여, 64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양곡을 배달해 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

1

사건
2020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 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1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최민준(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HV-E310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B에서 양곡 배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평소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C(여, 64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양곡을 배달해 주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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