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게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3. 03:23경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성교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의 성립

  • 법리: 구...

사건
2020고단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피고인
A
검사
문지원(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D'란 제목으로 피해자 E(여, 가명)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녹취서(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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