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3632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 부부의 합동 특수절도 및 건조물 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에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담아 절취하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도 수법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서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함. 이들은 발각 시 변명 용이성을 위해 일행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주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피고인 B은 망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32 가. 특수절도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1. A 2.B
검사
김소영(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9. 8. 14. 상주교도 소에서 가석방되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형마트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쇼핑백 속에 계산을 마치지 않은 물건을 담아 쇼핑카트 안에 넣고 계산대를 피해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식료품, 생활용품, 담배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