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도주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1. 16:1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 및 음주 상태로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사고 발생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

사건
2020고단3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민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교차로를 설화명곡역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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