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알려준 장소로 가서 돈을 받고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건당 20~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칭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5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알려준 장소로 가서 돈을 받고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건당 20~3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칭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C 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