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29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8. 9.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2019. 3. 17.부터 2020. 5. 1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2020. 5. 19. 피해자 G(가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참고사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카메라의 클로즈업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신체 부위(의복을 착용한 상태)를 부각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됨.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상습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압수물 몰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함.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피고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줌.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과 불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부분
피고인은 2015. 6. 2. 21:54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부분
피고인은 2019. 3. 17. 20:4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영화관 로비에 이르러,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9. 18:32경 대구 서구 F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 곳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수사확인(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카메라의 클로즈업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신체 부위(의복을 착용한 상태)를 부각 촬영한 것어서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시야에 비춰지는 부분에는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