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입욕제(비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20. 17: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택배 기사 F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 1상자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8:33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G열차 2호 객차에서 위 객차 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5쌍,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욕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