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 참작 및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오징어, 여행용 가방, 귀금속, 체크카드, 휴대전화, 직불카드 등 다양한 물품을 절취함.
  • 절취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결제, 담배 구매, 귀금속 구매 시도, 빵 구매 시도, 이용 요금 결제 등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름.
  •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 피고인은 대사성 뇌병증 ...

사건
2020고단2587, 3546(병합), 3715(병합), 2021고단142(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원상환, 우희준, 신영삼(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입욕제(비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20. 17: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택배 기사 F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 1상자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8:33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G열차 2호 객차에서 위 객차 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5쌍,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욕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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