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2020. 7. 13.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찾아가 과거에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