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는 프레스기계 제조업체 'C'의 대표임.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게 총 2,77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이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

사건
2020고단21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영삼(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프레스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470만 원 및 2020. 5.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합계 5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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