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코로나19 마스크 절도 사건: 합동절도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던 시기, 관할 관청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운전을, 피고인 B는 동승하여 대구 서구 일대를 다니며 절취할 마스크를 물색함.
  • 2020. 2. 27. 20:34경 대구 서구 C 다세대 주택에서 공용우편함에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마스크 44장을 절취함.
  • 2020. 2. 27. 20:35경...

사건
2020고단213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준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로, 관할관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그 뒤에 함께 타고 대구 서구 일대를 다니면서 절취할 마스크를 물색하였다. 1. 대구 서구 C 다세대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20:3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다세대주택 공용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마스크 44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대구 서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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