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4. 6.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망 E(이하 '망인')는 1974. 6. 12.경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D 임야 23,405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옴.
  • 망인은 2015.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9. 21.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소유...

사건
2020가단710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종중 (등기부상 명칭: C종중)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D 임야 23,405m2에 관하여 1994. 6.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6. 12.경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D 임야 23,40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5. 2. 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9. 21.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74. 6. 12.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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