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중개업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확정됨.
  •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임.
  •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D 상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

사건
2019고정825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지은(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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