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31」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의 한 사찰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불상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나.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종교단체 G의 대웅전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 2개를 발로 밞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