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이 기각됨.
  • 원고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8년 4월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지속함.
  •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회사는 원고 A이 지배·관리하는 회사임.
  • 2018. 9. 14.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권으...

1

사건
2019가합50148 청구이의
원고
1. A
2.B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8년 제827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9. 14. 접수 제9733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 178,875,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년 4월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이래 2017년 10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원고회사는 원고 A이 2004. 7. 13.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지배 ·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 A은 원고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원고 B는 원고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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