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18년 제827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9. 14. 접수 제9733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 178,875,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년 4월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이래 2017년 10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원고회사는 원고 A이 2004. 7. 13.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지배 ·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 A은 원고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원고 B는 원고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