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상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보험금 802,027,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4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제1계약: 2017. 6.경 C 주식회사(피보험자), 항공유공급계약 물품대금채무, 보험가입금액 4억 원.
    • 제2계약: 2017. 12.경 C 주식회사(피보험자), 지상조업계약 조업대금채무, 보험가입금액 3억 원.
    • 제3계약: 2018. 2.경 D 주식회사(피보험자), 문자메시지 및 E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약 손해배상채무,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
    • 제4계약: ...

1

사건
2019가합228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27,552원 및그 중 678,257,318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 3. 10.까지 연 6%, 255,234원에 대하여는 2019. 3. 6.부터 2019. 4. 5.까지 연 6%, 123,515,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9.부터 2019. 4. 5.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2017. 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항공유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2 2017. 12.경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 상조업계약에 따른 조업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3 2018. 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문자메시지와 E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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