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27,552원 및그 중 678,257,318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2019. 3. 10.까지 연 6%, 255,234원에 대하여는 2019. 3. 6.부터 2019. 4. 5.까지 연 6%, 123,515,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9.부터 2019. 4. 5.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2017. 6.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항공유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2 2017. 12.경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 상조업계약에 따른 조업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3 2018. 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문자메시지와 E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