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192,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 건강검진을 위하여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운영 의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내시경을 통하여 원고의 결장에서 선종증의 양성 신생물(용종)을 발견하고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 19:00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2018. 8. 6. 11:21경 보호자 D을 피고 운영 의원에 보내 피고에게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노르믹스정, 스판톨정, 씨트리시메티딘정, 안티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