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B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도 경상북도 B의 전체 예산은 약 2,781억 원인데, 그 중 경상북도에서 B에 배정한 도비 보조금은 약 150억 원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