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계획적 살인미수 인정 및 마약류 범죄 엄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정글도 몰수, 100만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110만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B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정글도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만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함.
  • 피고인 B은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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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18, 176(분리, 병합)
가. 살인미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최민준, 박대웅(기소), 장우혁,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18] 피고인 A은 평소 B(일명 C)이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B이 과거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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