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18]
피고인 A은 평소 B(일명 C)이 자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B이 과거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