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무로 일하며 2013. 4. 6.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63,250,000원)**를 발급함.
  • 피고인은 E의 전무로 일하며 2013. 4. 6.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63,250,000원)*...

사건
2018고정24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채필규(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령군 B에서 농수산물 포장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3. 3. 21.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D'라고만 한다)의 전무로 일하면서 2013. 4. 6.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3,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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