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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684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지은(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인터넷 물품 사기단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으로 돈을 이 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 'B'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20일 정도만 있으면서 돈을 인출해 주면 잠도 재워주고, 음식도 사주고, 돈도 준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인터넷 물품 사기단의 일원인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1. 사기방조 인터넷 물품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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