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 선고 2018고단3495 판결 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업증명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경 여자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D가 최종학력 제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DD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D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함.
피고인은 2017. 4. 5.경 인터넷에서 문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DF에게 DG 메신저로 DD의 DH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30만 원을 송금함.
DF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D의 DH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95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피고인
A
검사
장우혁(기소), 최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여자 친구인 DC의 소개로 알게 된 DD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자격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DD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D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주되, DD가 대출을 받고 나면 그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인천 남구 D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의뢰 자들을 모아 문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DF에게 DG 메신저로 DD의 DH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DF가 알려준 DI 명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DF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