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2136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중계 및 자금세탁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1호 내지 7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자가 B을 통해 국내에서 접근매체 및 대포전화 확보, 전달, OTP 번호 생성 및 ARS 본인인증 역할을 할 인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함.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필리핀 체류 중인 'H'로부터 주당 50만원 및 건당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및 접근매체 수령, OTP 번호 생성 및 ARS 본인인증 업무를 제안받아 시작함.
피고인은 2017. 9. 20.경 및 2017. 10. 하순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우혁(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에 사무실을 둔 성명불상자는 B을 통해서 국내에서 접근매체 및 대포전화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사람, 확보한 접근매체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사람, 전달한 선 불휴대전화 유심칩 및 접근매체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수령하여 고액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 생성 및 통지, ARS 본인인증을 해줄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에게'통신중계교환기'를 보내고 거기에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장착하도록 하여, 필리핀의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외국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중소상 공인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코카콜라, 오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