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감금, 공갈미수 등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감금,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행위 이용 도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iphone7 1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 A은 국내 ...

사건
2018고단1613-2(분리), 2017고단1949(병합), 2018고단3334(병합), 2019고단1484(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5.가.라. C
검사
황보현희, 장우혁, 최성규, 박철량(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iphone7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13」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책인 E, F을 모집하고, E, F은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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