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iphone7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13」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책인 E, F을 모집하고, E, F은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