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허위 신고를 통한 무고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A를 무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12. 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J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3,063,2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 B와 C는 A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A의...

사건
2018고단116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무고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3. 다. C
검사
문지석(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두류3동 주민센터 쪽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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