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두류3동 주민센터 쪽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식당